공동주택 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에하자(瑕疵) 입증책임을 분양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은 16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은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공동주택의 하자가 책임범위에 드느냐 또는 하자 보수기간에 발생한것이냐의 입증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분양업자가 입주자보다 훨씬 용이할 뿐더러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분양업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 하자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장기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과실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설계상의 하자와 감리부실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책임조항을 신설하고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은 연소득의 몇배에 해당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기대 이하인 경우 수요자는 회복 불가능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하자보수에대한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