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비를 과다책정,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98년 2월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를 구성하는2대 요소인 대지비와 건축비 책정 관련기준이 사라졌고 사업승인권자의 심의절차도 폐지된 상태여서 업체들의 고무줄식 분양가 책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동시분양에 나온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평당 분양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지비는 분양가 자율화 첫해인 지난 98년 평당 217만원에서 지난해 361만원으로 66.4% 증가했다. 반면 건축비는 98년 292만원에서 지난해 379만원으로 29.8% 상승, 대지비 상승속도가 건축비보다 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는 지난해말 서울의 지가가 98년말 대비 4.7% 상승한 것과 비교해 14배가 넘는 상승률로 그동안 사업부지나 재건축 물량확보를 위해 업체간 치열한 수주전으로 대지비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대지비를 높게 책정,탈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대지비에 대해서는 과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대지비를 과다책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건설업체 실무자조차도 "분양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대지비를 많이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업계 일각에 퍼진 편법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한편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자율화 이후 해당관청이 사업승인시 대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마저 폐지된 상황이어서 업체들이 고무줄마냥 분양가를 책정해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라는 규정은 애매하다"면서 "이에따라 현저한 탈루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찮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분양가 책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율화이후 심의절차 자체가 폐지됐다"면서 "업체가 임의로 분양가를 조정해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