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소유 임야가 지적대장에 등기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한자로 잘못 쓰여졌더라도 당시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없다면 후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춘천시 신북면 일대 임야 7천800여㎡에 대해 이모씨의 후손인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34년 작성된 지적대장에는 위 임야의 소유주가 정씨의 조상인 이씨와는 다른 한자이름으로 기재돼 있지만 당시 춘천시 신북면 지내리에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7년 지적(地籍)복구후 정부가 93년 이땅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 "지적대장에 등재돼 있는 조상 이씨의 한자이름이 잘못돼 있다"며 소송을 내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