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발표로 서울.수도권의 집단취락 655곳 1천158만평이 각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입안결정을 거쳐 빠르면 8월부터 그린벨트에서 풀린다. 그러나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어떤 용도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허용행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보전녹지로 지정하되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돼 있으면 자연녹지지역,제 1종 전용주거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등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지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특정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플랜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 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계획적인개발이 가능하다. 제 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은 단독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초.중.고교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은 1,2종으로 구분되며 1종에는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이, 2종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을지을 수 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경우로 원칙적으로 보전녹지로 지정하되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녹지,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3가지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전녹지(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 이하)에는 1종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교정시설, 군사시설, 창고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 이하)에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교육.연구.운동.창고시설,동식물 관련 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묘지, 관광휴게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판매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동사무소 등이, 2종근린생활시설에는 음식점, 서점, 테니스장,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세탁소등이 해당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