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7년 4월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를 최근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토지소유자와 99년 5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토지위에 가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이후에 건립된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기철씨 ) A)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물이 반드시 등기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다면 토지만을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경매 투자자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이라도 건축물 대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건물이 건립된 사례여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건물 점유자에 대해 건물 철거소송과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는 만큼 계속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강제로 철거할 수 밖에 도리가 없을 듯합니다.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건물 세입자에게 일부 금액을 보상해 주거나 합의를 통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지만 통상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