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전세보증금 수준으로 장만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입찰열기가 뜨겁다.

중·소형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60∼70%선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인기지역에선 전세매물이 부족해 경매입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이 80∼85%선인데다 전세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서울지법 본원에서 경매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우성아파트 32평형(사건번호 2000-26105)엔 13명의 입찰자가 몰려 2억4천2백2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감정가(2억7천만원)의 89.7%에 달했지만 시세(3억원)보다는 20% 가량 싼 수준이다.

이처럼 유망한 중·소형 경매아파트는 대개 2차 입찰에서 낙찰되곤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아파트 34평형은 오는 21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경매7계에서 입찰에 들어간다.

감정가는 2억6천만원이며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2억8백만원이다.

경매시장에 참여할 경우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감정가와 시세를 비교해 보고 낙찰 후의 문제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세입자 등의 명도에 따르는 부대비용과 전세금의 차액(실제 투자금)까지 감안해 사전에 적정 입찰가를 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