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경매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싼값에 전세계약했던 세입자들이 전세기간 만기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기보다는 경매로 싼값에 집을 장만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일 완전개통된 서울지하철 7호선 주변의 아파트를 찾는 발길도 늘어나 여름철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치열한 입찰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경매컨설팅업체 관계자는 "한달전만 해도 시세 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1억원의 입찰가를 써내면 낙찰받거나 적어도 응찰순위 3순위 안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많아 턱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사례 및 유망물건=지난달 31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입찰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10단지 17평형 아파트(사건번호 2000-13139)엔 12명의 응찰자가 몰려 6천3백77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6천6백만원)의 96.6%에 이른 수준이다.

또 지난달 26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입찰된 상계주공 11단지 17평형(99-6586)에도 입찰자가 20명에 달했다.

낙찰가는 감정가(5천5백만원)보다 높은 5천8백58만원이었다.

강남구 논현동의 거평프리젠 17평형은 오는 9일 서울지법 본원8계에서 입찰된다.

감정가는 1억원이며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6천4백만원이다.

노원구 하계동의 장미아파트 22평형은 오는 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1계에서 입찰에 들어간다.

감정가는 7천만원이며 1회 유찰로 최저입찰가는 5천6백만원이다.

◆주의할 점=지금의 전세보증금 수준에서 입찰해볼 만한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근 중개업소에서 시세와 감정가의 차이를 비교해봐야 한다.

유찰횟수 등만 보고 입찰했다간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입찰경쟁자가 많으면 본의아니게 입찰금액을 높여 써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시세를 바탕으로 세입자처리 개보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감안한 적정 입찰가를 미리 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