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법원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일간신문에 첫 선을 보인다.

경매법원은 입찰에 부칠 부동산내용을 입찰 14일전에 1개 일간신문에 한번 공고한다.

새로 나온 물건만 신문에 실리고 전에 나왔다가 유찰된 물건은 법원 앞의 게시판에만 공고된다.

신문공고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감정가 등 간단한 내용만 소개된다.

경매컨설팅업체들이 발행하는 경매정보지나 PC통신을 통해 경매정보를 활용하면 신문공고에서 느꼈던 정보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경매정보지 및 PC통신 경매정보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웬만큼 파악된다.

입찰 7일 전에 해당지방법원 민사과를 방문하면 입찰물건명세서 임대차조사서 시가감정서 등 해당물건의 이력을 볼 수 있다.

동사무소 등기소 구청건축과를 방문,권리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물건에 직접 가보는 현장조사는 필수다.

입찰일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입찰은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입찰법정에서 1시간 정도 입찰물건명세서를 볼 수 있다.

입찰공고일에서부터 입찰일사이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는 기회다.

명세서의 첫장부터 끝부분까지 보려는 것은 무리다.

그동안 미심쩍은 부분이나 낙찰받은후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만 짚어 보는게 요령이다.

입찰할 때는 응찰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넣어야 한다.

오전 11시면 대부분 입찰이 마감된다.

숙달된 집달관들은 사건번호와 입찰봉투에 적힌 입찰금액순으로 정리해 낙찰자를 발표한다.

낙찰받은 뒤 1주일 정도 지나면 법원 최종 낙찰결정이 내려지고 한달정도 뒤에 낙찰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