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부터 연면적 2백평 이상인 주택과 1백50평 이상인 건물이나
학교 병원등 다중이용시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등록한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러 채의 건물을 한꺼번에 시공할때 연면적이 2백평 이상인
주택과 1백50평 이상인 기타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없고 정식
건설업체에 맡겨 시공하도록 했다.

또 학교와 식품 접객시설, 병원, 쇼핑센터, 관광숙박시설등 다중이용건물과
시설도 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체가 짓도록 했다.

다만 농업과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 창고와 축사, 양어장등과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공장이나 창고 등 비교적 단순한 공종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