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철강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대신해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다른 민영주택을 또 분양받을 수 있는지.

[답] 불가능하다.

사원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돼 재당첨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문] 서울에서 근로복지주택을 당첨받았지만 갑자기 부산으로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이 나는 바람에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답] 근로복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매제한기간내에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할 경우 주택
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전매(매매, 증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비서류로 주택전매.전대동의 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근로복지아파트 입주자격이 없는 의류판매 상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하는 근로복지아파트 미분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답] 근로복지아파트의 입주대상자가 미달할 경우 공정수준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입주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1회이상 재분양을 실시한다.

그래도 남는 가구가 있으면 20가구(미분양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일반분양하고 그 이하면 임의분양한다.

근로복지아파트 입주자격이 없어도 이 과정에 참여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문]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로 회사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임대한 사원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고용주가 경제적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답]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사원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707-8216~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