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출금상한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또 부동산담보물건에 대한 거래한도도 상향조정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공조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보증과
융자업무규정을 개정,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대출기간의 경우 현재 운영자금을 대출후 6개월이내 상환하되 2회 연장할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1년후 상환하되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최대 18개월간 자금을 이용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4개월간 이용할수 있게 됐다.

전문공조는 또 어음거래약정때 조합원연대보증인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어음거래약정서와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를 통폐합,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리스지급보증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
건설기계와 그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한 건설중장비중 일부를 보증대상에
포함시켜 이달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 담보물건의 경우 종래는 감정가격의 70%만 인정해주던 것을
11월1일부터는 100% 인정해주기로 했다.

<채자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