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혼여성이다.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아버지는 지방에
집이있다.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가입이 가능한지.

(답)=조합원이 될수없다. 주민등록에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만 올라있어도
아버지의 무주택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인정받게
되어 조합가입자격이 없다.

(문)=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재당첨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받는다면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

(답)=재당첨금지규정을 적용받는다. 그 시점은 조합주택사업계획 승인일
이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부터 과거 5년안에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도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문)=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자격중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부양가족은 언제부터 등재되어야 하는지. 조합원이 된후 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단독세대가 되었다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지.

(답)=주택조합가입 신청당시 부양가족이 1인이상 올라있으면 되며 부양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이 되겠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조합원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문)=지금 개인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1년2개월전에 자회사에
근무했다. 이럴경우 양회사의 근무경력을 합산,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법인이 다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직장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문)=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3년전 퇴직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온지
9개월이 되었다. 과거의 근 무경력을 인정받아 재직합산이 가능한지.

(답)=인정받을수 없다. 조합가입신청당시까지 계속해서 2년이상을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문)=은행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일직장 2년자격에 있어 지방지점에 근무한 경력도 합산이 가능한지.

(답)=동일법인 직장인 경우는 경력합산이 가능하다.

(문)=주택조합에 가입한 남편이 혼자 해외이주를 하는 바람에 91년3월부터
본인이 세대주가 되었다. 이경우 본인이 남편의 세대주기간을 이어받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

(답)=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승계받을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대신하여 조합원이 될수가 없다.

(문)=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던중 사정에 의하여 직장을 중도에 퇴직
하게 되었다.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지.

(답)=직장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조합원이 해당직장에서 퇴직하게 될경우 조합원 자격문제는 그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조합규약은 조합측에서 표준
규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조합설립인가시 해당관청에서 규약효력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귀하의 자격유무는 조합규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문)=조합주택의 임의분양에 있어 임의분양 조건과 이를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다.

(답)=조합주택은 근본적으로 조합원수와 꼭 같게 건립하는것이 원칙이다.
사업승인이후 토지이용률 증대, 용적률 변동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수보다
초과하여 건립한다 하여도 이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조합원수보다 초과
하여 건립하는 잔여세대와 조합원 탈퇴및 무자격조합원 발생등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가구 미만이면 조합측의 임의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주택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