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직무정지…헌정사 최초 [종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를 위한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