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주민 조례안 의회 통과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주민들이 발안한 조례개정안이 7일 열린 대덕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대덕구에서 만들어진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가 대전시 전체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운동본부는 "이로써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2023년 예산안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실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냉난방기 설치 및 휴게 환경 변화, 초단기 계약 근절 및 고용안정 보장, 관리 주체들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대덕구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를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