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우발적 충돌 저지 9·19 군사합의…4년만에 갈림길에 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이 지난 14일 동·서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단행하면서 군사합의가 4년 만에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이다.
남북한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5조 20개 항의 군사합의서에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동해 80㎞·서해 135㎞)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기로 했으며,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기 기종 별로 10∼40㎞ 범위에서 구체화했다.
이처럼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간에 군사장비를 끌어들이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발적 생길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막아보자는 것이 합의의 취지다.
합의 서명 당시 국방부가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남북이 합의 사항 중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 일부를 이행했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GP 재설치 등으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8년 11월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훈련이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이며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한 것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북한은 2020년 5월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해 군사합의를 위반하고도 같은 달 6일 한국 공중전투사가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올해 8월 진행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 연습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더니 최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하고,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해 사실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처럼 최근 북측의 군사합의 위반 행동이 지속되고 한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면서 4년만에 합의가 파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이다.
남북한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5조 20개 항의 군사합의서에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동해 80㎞·서해 135㎞)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기로 했으며,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기 기종 별로 10∼40㎞ 범위에서 구체화했다.
이처럼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간에 군사장비를 끌어들이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발적 생길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막아보자는 것이 합의의 취지다.
합의 서명 당시 국방부가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남북이 합의 사항 중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 일부를 이행했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GP 재설치 등으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8년 11월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훈련이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이며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한 것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북한은 2020년 5월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해 군사합의를 위반하고도 같은 달 6일 한국 공중전투사가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올해 8월 진행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 연습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더니 최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하고,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해 사실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처럼 최근 북측의 군사합의 위반 행동이 지속되고 한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면서 4년만에 합의가 파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