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논란 차단 시도…"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 아냐"
尹친인척 부속실 근무에…대통령실 "외가 6촌, 임용에 하자없어"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최씨를 A 선임행정관으로 지칭한 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는 이날 강릉 최씨 대종회를 찾아 확인한 족보에서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씨 채용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비치면서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례로 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A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이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부속 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KBS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알려져 왔다.

이 팀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과 코나바컨텐츠 출신 2명 등 5명 가량으로 꾸려져 곧 완공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실상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공식기구인 제2부속실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이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