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방역 태만시 3년 이하 노동교화형…"인도적 지원해야"
"北 코로나 치명률 0.002%, 간부들 처벌 두려워 축소 가능성"
북한 간부들이 처벌이 두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계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황나미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는 2일 세종정책브리프에 실은 '북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북한이 발표한 코로나19 통계상 치명률이 0.002%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진단기기 부족으로 인해 검사를 통해 확진된 코로나19 감염자 중에서 사망 원인이 파악된 경우만 집계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로 사망했어도 기저질환 사망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생방역 일꾼(간부)이 위생방역사업 태만 시 가해지는 형벌로 인해 기저질환 사망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 형법 203조 '위생방역사업 태만죄'는 간부들이 위생방역 사업을 무책임하게 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킬 경우 1년 이하 노동단련형 또는 3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황 교수는 완쾌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발열 환자는 총 383만 5천420여명이며 이 가운데 95.7%(366만9천950여명)가 완쾌됐고, 고작 4.3%(16만5천390여명)만 치료를 받고 있다.

황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경증이 많아 진통해열제 또는 대증요법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이며 진통해열제가 부족하고 치료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일꾼들이 담당 지역에서 유열자(발열 환자) 관리 부실 및 태만으로 인해 가해지는 형벌을 피하고자 완쾌되었다고 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항생제, 해열제 등이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임상의학적 진단 없이 약이 오남용될 수 있어서다.

황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선 ▲ 평양종합병원 감염병 병동 구축 ▲ 검역시스템 현대화 ▲ 급수시설 등 방역 및 수인성 감염병 치료제 ▲ 코로나19 백신과 콜드체인 시스템 ▲ 영유아·임산부·기저질환자 영양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방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과 중국이 참여하는 '3국 방역 협력체'를 만들어 인력을 교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코백스(COVAX·국제백신공동구매프로젝트)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