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어 강원에도 특별자치도 지위 부여…법사위 통과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곧바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강원 원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광재 후보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후보직을 승낙했다"며 "충분한 내용이 실리지 않은 데 아쉬움이 있지만, 법이 시행된 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국가발전 50년간 강원도는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의 역할을 했으나 정당한 발전 방향은 논의된 바 없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자치권과 경제발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