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LED전광판·발전기 불법 설치
버스기사·당관계자 2명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안철수 대선 유세차량 불법 개조한 업체 관계자 2명 검찰 송치
지난 2월 대선 유세 도중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유세 버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이동 광고매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원 B씨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국민의당 당원과 버스 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유세 버스에 정식 허가 없이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ED 전광판으로 후보 홍보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3.5㎾급(가솔린 10ℓ 용량) 전원 공급용 발전기도 버스 화물칸(적재함)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버스 기사 등은 발전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해 차량 내부로 들어온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당시 버스 기사 등에게 안전 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도로에 정차해 있던 유세 버스에서 기사 50대 C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 70대 D씨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 감식 결과 발전기를 30분간 돌렸더니 화물칸 일산화탄소 농도가 최고 4천80ppm까지 치솟았고, 버스 내부 농도도 1천500∼2천250ppm으로 측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