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나온 정책은 아니다"…당정 대립서 한쪽 힘싣진 않아
경제수석 "납세유예,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있다" 신중론
靑비서실장 "방역지원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민주당은 전날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에 지급하고 재원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구상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난색을 표했다.

유 실장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유 실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지 저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실장은 "이 후보와 당청이 사전에 재난지원금 문제를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기간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열지 않고 있지만, 정책이 그렇게 불쑥 즉흥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그러니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이 있으면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실장의 이날 답변은 이 후보와 정부 사이에서 한쪽 편에 힘을 싣지 않은 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안일환 경제수석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세금 납부 유예 방식은 국세징수법과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냐'고 묻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세징수법상에 나와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요건을 고려해 (초법적 발상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이어 "납부유에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이는 홍 부총리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 방안에 대해 "요건이 안 맞는 것을 납부유예하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만 유예가 가능하다면서 신중론을 편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