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개인의 과거사 논란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예인 개인의 과거사 논란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계약을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관련 조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해지' 전화·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 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 비중(원수보험료 기준)은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15.7%로 2016년(12.0%) 이후 상승 추세다.

그러나 현재는 보험계약 체결 전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 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하다. 사전에 비대면 해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엔 직접 보험사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한 불편이 뒤따랐다.

김 의원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가 어려운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선호가 증가한 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업법 96조 2항에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본인인증 수단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엔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험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