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국가보안법 토론회…"찬양·고무죄라도 폐지"
여권 의원들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주최로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열린민주당 등 여권 의원 73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6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찬양·고무죄를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토론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서 "최근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됐다"며 "남북관계가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이 법은 70여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적었다.

이어 "더는 국가보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회에 국가보안법, 그중에 7조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언제든 정권유지법으로 부활할 수 있다"며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