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본 25%에서 올해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여기에 임대료를 낮춰 준 비율만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리시는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소상공인 등을 위해 1개월 이상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이다.

구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감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건축물 1만4천96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 중 착한 임대인 건축물 201건에 대해 총 4천만원을 감면했다.

구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비율 상향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