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국민 50만원 위로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소요된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