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軍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자 6200명 넘어…정신질환 등 심리적 요인이 80%
병역판정 검사를 통과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에 입영 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지난 해 6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의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이하 부적합 전역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부적합 전역자 수는 6202명이다. 부적합 전역자 수는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명 6118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해 부적합 전역자 6202명 중 79.4%인 4922명은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280명(20.6%)은 질병 요인으로 전역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부적합 판정 수가 질병 요인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군 일각에선 이 같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제도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심리적 요인의 부적합자를 발견하지 못해 연간 수천여명이 입대 후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취업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군도 병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입영부대가 자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2025년부터 병무청이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개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미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