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하는데, 세금 면제 불합리" 관련법 개정 추진
해운대구의회 "상업시설 변질 '더베이101' 세금혜택 안돼"(종합)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사적지가 아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감면 혜택이 이뤄져 특혜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 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 2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활용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도 세금 혜택이 일괄적으로 주어져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조 1항에서 '사적지'인 문화재 구역에서는 수익사업 부동산 등에 대해 과세 면제를 못 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구의회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부산시 지정 문화재인 해운대 동백섬 내 위치한 '더베이101' 건물 때문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2011년 해양특구 사업을 위해 허가가 났는데, 해양레저기지로 조성한다는 애초 목적에서 변질해 지금은 사실상 상업시설로 운영하는 상태다.

구의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은 협약서상 해양레저시설을 60% 정도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4년부터 7년간 3억3천200만원 상당의 세금 면제·감면을 받았다.

동백섬은 1999년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영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55조 2항에도 감면 배제 단서조항을 넣거나, 건물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등 특혜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법 정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안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