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인정했다. 실질적으로 5·24 조치의 철폐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을 묻자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통해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도 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조치를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대변인이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5·24 조치 폐기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정부는 5·24 조치와 관련해 내용을 조금씩 완화해왔지만 남북 교류의 중요한 틀로 여겨왔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관계부처로서는 이를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5·24 조치의 사문화를 언급한 건 향후 남북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이 미·북 관계를 앞서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와는 별도로 대북 개별관광, 보건협력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