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6농가 계절 근로자 희망…대부분 4월 이후로 일정 미뤄
"영농철인데"…충남 농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확보 차질
"(외국에서) 필요한 일꾼이 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왕래가 안 돼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12일 대둔산 도립공원 아랫마을인 충남 논산 양촌면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권모(47)씨는 "이달 중순에 들어오기로 했던 베트남 근로자 4명이 못 들어와 시설 하우스 재배면적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천300여㎡ 면적의 시설 하우스에서 아내와 함께 깻잎과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

권씨는 부족한 노동력을 아내의 고향인 베트남에서 계절 근로자를 데려다가 충당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의 출국을 막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봄 영농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농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농촌지역 계절 근로자 대부분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당초 이달부터 국내에 입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4월 이후로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더 연기될지도 모른다.

권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농민은 논산 14농가를 비롯해 부여 4농가, 청양 8농가 등 충남에만 모두 26농가가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시군을 거쳐 법무부에 비자발급을 위한 73명의 인력을 요청해 놨다.

"영농철인데"…충남 농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확보 차질
충남도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인력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필요 이주노동자 수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단기 취업비자(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가 농가에 이들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