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오후 7시45분 일본 '입국거부' 상응조치 발표
상응조치에는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의 중단 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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