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7시45분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취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옹조치를 발표한다.

상응조치에는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의 중단 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