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민투표 결과 존중해야"…군위군 "국방부의 일방적 입장"
통합신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추진…군위군 반발(종합2보)
국방부가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단독 후보지 유치를 신청한 군위군이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 유치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방부는 지역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공동후보지), '군위 소보'(공동후보지),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21일 주민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의성 비안이 89.52%, 군위 우보가 78.44%, 군위 소보 53.20%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선정 기준은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공동후보지는 의성군(1천175.12㎢)과 군위군(614.28㎢)이 겹치는 지역이다.

하지만 군위 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으로 지역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합의 정신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에 군위군은 국방부 발표 이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일방적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군위군은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로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입장자료를 살펴보면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다"며 "주민투표가 가지는 근본적 가치인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해 군위군 소보면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달라"며 "군민과 함께 국방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도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 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 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을 할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당장 공동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부지 선정 절차에 따르면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추진…군위군 반발(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