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총장이 15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 총장이 15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8일) 이성윤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수사는 다음 수사팀에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설 연휴 직전인 23일 발표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인사에서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겼지만,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은 다음 달 3일자로 교체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