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삼성뇌물' 놓고 美로펌서 발송한 회신, 법정서 증거 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미국 로펌이 회신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Akin Gump)'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했다.

에이킨 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인보이스(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정황을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에 대납액으로 여겨진 51억6천만원을 추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인보이스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에이킨 검프에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사실조회를 보내도록 허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함에 따라 국제사법 공조로 받은 자료 일체와 권익위가 제공한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미국 삼성전자 법인이 보관하던 인보이스와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삼성 뇌물 혐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변론을 벌인 뒤 내달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