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선거운동 도와 기소된 7명 징계요구 안해…1명은 7→6급 승진
금천구,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방치…감사원 "관련 직원 징계"
감사원 "강북구, '선거법 위반' 직원을 징계 대신 승진시켜"
서울 강북구가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의 선거운동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원을 징계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강북구·금천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이들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의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기소 통보를 받으면 임용권자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한 달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강북구는 올해 6월까지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직원 7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중 7급이었던 직원 A씨를 올해 1월 6급으로 승진시켰다.

강북구의 승진심사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조사에 연루됐기 때문에 승진 제외 대상이다.

강북구 감사담당관실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청렴성 평가에서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확인했지만, 강북구 인사 소관 부서는 A씨에 대해서만 청렴성 검증항목을 변경해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해당 부서는 이후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해당없음'이라는 평가 결과를 회신받고 인사위원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심사자료를 제출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자료를 근거로 승진심사를 해 A씨를 승진임용 대상자로 의결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지난 6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북구 직원 7명 가운데 6명도 벌금 20만∼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사원은 강북구청장에게 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타당한 사유 없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금천구는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배드민턴장, 식당 등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했는데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없이 방치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배드민턴장은 2015년부터 시정명령을 20회나 받고 C 사찰이 불법 설치한 불교대학 건물은 2016년부터 시정명령을 11회나 받고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금천구청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불법 시설물들을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