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관련 회견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관련 회견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정보공개 반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로 작성했는지 문 씨가 거짓말하는지 밝혀라"라고 공문을 보냈다.

나흘째 계속되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은 지난 27일 하 의원이 수사기록 정보공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공개하며 "이제 특혜의혹 관련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공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공개를 나도 찬성하는 입장이다"라며 "하 의원이 검찰 결정서까지 짜깁기한다. 문서를 일부만 발췌해 자기 주장에 상습적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안했다는 문준용 씨 발뺌 관련해 대검이 직접 규명해야 한다"고 진위 확인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문 씨가 '검찰 공문서 내용'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직접 정보공개 막았다는 검찰 공문서 증거가 나오니까 이것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 씨의 SNS반박에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뒤에서는 반대해놓고, 공개 판결 나오니까 찬성한다는 위선이 놀랍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이 2017년 12월 12일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을 하며 자신에게 보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공개하고 "통지서에는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XX는 문준용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슨스 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XX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씨가 반대를 안 했다면 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혹여 검찰이 대통령 아들에 관계된 자료라는 이유로 문 씨에게 묻지도 않고 정보를 꼭꼭 숨겨둔 거라면 이거야말로 특혜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씨는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라는 것을 보여줬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 무엇인지 모르며 알아볼 가치도 없는 것 같아 기사만 보고 의견을 밝힌다"며 "하 의원이 뭘 이의신청했든 검찰에서 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아마 최초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호사가 개인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 그 시점에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가 '한번도 정보공개를 거부해본 적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사자료 공개에 찬성한다고) 논박 중이던 건은 그 후에 벌어진 행정소송에 관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이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저는 그 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의 문서는 2017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일이다. 게다가 애초에 하 의원이 공개 요구한 자료는 3건이라 하는데, 그 문서에는 제가 정확히 어떤 건의 공개를 원치 않는지 명기되어 있지도 않다"라며 "어쨌든 나머지 자료는 공개 거부한적 없다는 것을 하의원 스스로 밝히는 셈이다. 그게 기자회견까지 하며 밝힐 거짓말인가? 글 쓰다 보니 내가 뭐하고 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이제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문 씨가 부정한 문서는 남부지검검찰청검사장의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힌 공문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 씨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이다"라면서 "당사자인 문 씨에게 확인도 없이, '문준용씨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거짓 이유를 공문서에 쓴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문준용 씨가 검찰의 공식문서까지 부정한 만큼 대검찰청이 나서서 정보공개 반대 논란의 진위를 밝혀줘야 한다"면서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사안을 검찰이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곧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문 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