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국회 본회의장에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안고 들어가 연단에 서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 의원에 공문을 보내 “현행 국회법은 의원과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했다. 또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9월 발의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외부인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문 의장에게 자신의 자녀를 안고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이를 안고 법안의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회의장에 의원의 자녀를 동반 출입하도록 허용한 외국 의회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