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법안 소위는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구성하고,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 때도 진행됐으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전면 중단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