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관련해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사업주는 7월1일부터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연간 기준)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한 것은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관계부처에 주문하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대하는 고용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내 기업에 부담만 떠안기는 결과가 나타나면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달 17일 신규 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분야의 보완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같은 곳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