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돈 받고 美비자금 풍문확인 '데이비슨 공작' 협업 의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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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청장은 불법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다고 의심한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데이비드슨' 공작에 투입한 약 5억원은 국정원 대북공작비로 충당됐으며, 이와 별도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약 1억원의 '수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