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수령 거부 또는 부당반품 등 상품 수량으로 납품업체의 뒤통수를 치는 '갑질'에 제동이 걸린다.
대형마트 '구두발주 갑질' 그만… 계약서에 수량 명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주는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은 특정 수량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를 하고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됐다.

과징금 부과·산정·가중·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동시에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위반행위 기간동안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위반행위 기간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되며,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 거래현황 공시 등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