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 등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18대 대선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19대 대선에서 온라인 선거법 위반 5배 늘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대선에서 적발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4만344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18대 대선(7201건)에 비해 약 5.6배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2만5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공표 보도금지는 1만2088건에 달했고, 이어 후보자 등 비방(841건), 지역·성별비하 모욕(429건),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115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온라인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과 같은 행위는 더욱 빠르게 조치돼야 한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