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19대 대선에서 온라인 선거법 위반 5배 늘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2만5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공표 보도금지는 1만2088건에 달했고, 이어 후보자 등 비방(841건), 지역·성별비하 모욕(429건),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115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온라인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과 같은 행위는 더욱 빠르게 조치돼야 한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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