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육영재단·영남대 등 반드시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한다"며 ▲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을 통한 재산편취, 영남대를 통한 재산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범죄자가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해도, 명의수탁자가 해당 명의를 신탁자에게 다시 환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현행법은 명의신탁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신탁자가 재산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현 규정을 '명의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못박아 실제 소유자가 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확인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실명자의 소유자로 간주하도록 해 차명재산 형성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지시 내용 등이 적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경찰·검찰·보수단체를 동원, 보수단체가 고발하게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이를 기소하는 공작정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로,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