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하는 형법 개정안에는 하루 벌금 탕감금액이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유치 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에서는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서 유치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벌금의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노역 일당 상한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벌 총수들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하루 노역만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되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 미납자의 70%는 하루 노역으로 약 10만원을 탕감받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