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민주 의원 "환경오염 피해, 최대 10배 배상"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현행법에도 환경오염 유발 사업자의 보상 규정이 있지만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아 일부 파렴치한 사업자의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