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 할인률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외국 주요 통신사의 평균 할인율(26.2%) 수준에 맞게 국내 할인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있으면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20% 요금 할인제의 혜택을 넓히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이동통신업계 반발이 큰 데다 미래부의 입장도 보수적이었다.

이번 개정안도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작년 10월 언론과의 대화에서 "20% 할인 제도가 보편화하는 시점이라 제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당분간 기존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