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백 막아야…개선안 시행시 카카오·셀트리온도 혜택"

국민의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자산총액 5조원·7조원·50조원별로 구간을 나눠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618개 계열사)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골목상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국민의당 역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는 법률이 41개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면 '규제 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대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고 공시의무를 지도록 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고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규제'는 자산총액 7조원 이상부터 받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부터 받던 규제다.

사전규제 기준이 높아지면 혜택을 보는 기업은 카카오,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현대산업개발, 태영 등이다.

이번 개선안 마련을 주도한 김관영 의원은 "2008년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간 국내총생산(GDP)이 49.4% 증가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7조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은 "태광·동부 등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은 총수 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부실경영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부안대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10조원으로 완화되면, 이들 그룹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동양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자산총액 50조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집단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등 10곳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8월까지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표> 국민의당 기업집단 차등 규제 개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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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현행법 │공정거래위 │국민의당 │
│규모 │ │원회안 │개선안 │
│ │ │ │ │
│ │ │ │ │
├────────┼────────┼────────┼────────┤
│50조원~ │1. 상호· │(10조원 이 │1, 2, 3, │
│ │순환출자 │상) │4, 5 │
│ │2. 채무보 │ │+(신설) 해 │
│ │증 │1, 2, 3, │외계열사· │
│ │3. 금융보 │4, 5 │친족기업 │
│ │험사 의결 │ │일감몰아주 │
│ │권 제한 │ │기 규제 │
│ │4. 공시의 │ │ │
│ │무 │ │ │
│ │5. 일감 몰 │ │ │
│ │아주기 │ │ │
│ │ │ │ │
│ │ │ │ │
├────────┤ │ ├────────┤
│10조원~50 │ │ │1, 2, 3, │
│조원 │ │ │4, 5 │
│ │ │ │ │
│ │ │ │ │
│ │ │ │ │
├────────┤ ├────────┤ │
│7조원~10조 │ │(5조원~10 │ │
│원 │ │조원) │ │
│ │ │4, 5 │ │
│ │ │ │ │
├────────┤ │ ├────────┤
│5조원~7조 │ │ │4, 5 │
│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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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