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에 혁신안 반영 위한 전국위 소집권도 부여
친박계 반발로 최종 통과까지 진통 예상…절충 가능성

총선 참패 후유증 극복에 나선 새누리당이 17일 '당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구성하고 당론 결정권도 부여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당이 현저한 위기상황에 처해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혁신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114조)을 당헌에 신설했다.

특히 "위원회는 자주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당 혁신을 위한 사실상의 전권을 부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13 총선 참패 이후 당이 최악의 위기를 맞아 통째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과 당원의 바람"이라면서 "혁신위에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 당과 정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가 심의·의결한 혁신안은 그대로 당론으로 간주한다'고 당헌·당규에 명문화 했다.

이는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기존 조항을 뛰어넘는 권한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제·개정을 위해 전국위원회 및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안이 마련되면 실천없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당헌·당규를 통해 제도화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만 혁신위 의결안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총에 회부해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치도록 견제 조항도 뒀다.

또 혁신위 활동은 혁신위 의결로 종료하되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가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이 비박(비박근혜)계 일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임전국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친박계가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현재 재적 52명의 상임전국위원회는 과반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에 친박계가 다수 포진해 혁신위 권한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임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논란이 벌어질 경우 곧바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위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하지만, 정 원내대표가 주도한 혁신위 강화 방안이 반대에 부딪힌다면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 구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와 친박계가 비대위에 친박계를 보강하고 일부 혁신안 규정을 수정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 당헌·당규 개정안과 인선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신영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