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일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미국 상·하 양원이 서둘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앞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함께 이번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북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대 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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