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설립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민고등학교를 사립고 형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민고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민고는 이동이 잦거나 오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 설립된 학교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요구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군인자녀기숙형학교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사립고' 형태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민고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또는 장애인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국립고' 운영정책에 맞지 않을뿐더러, 군인 자녀 전국단위모집·비율유지가 불가능한 '공립고' 형태로도 곤란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한민고 설립 시 호국장학재단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200억원에 대한 보전 계획은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10년간 매년 분할하여 보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2014년 한민고 기숙사 건립 용도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학교법인 한민학원에 내려 보내면서 보조금 목적과는 다르게 학교건물 신축 용도로 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