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국민 30:70, 결선투표 도입, 경선후보 5명이내 압축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총선 후보 공천 룰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지난 2014년 2월 전략공천 조항을 삭제한 개정 이후 2년 만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 당내 경선과 관련,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당원 대 국민비율을 50:50에서 30:70으로 조정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 공천안을 추인했다.

경선방식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키로 했다.

결선투표는 1·2위 후보자 간 격차가 10% 포인트 이하일 때 실시하고 결선투표에도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감)산점을 적용하게 된다.

가산점과 관련해선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모든 여성·장애인과 정치신인에 10%의 가점을 적용한다.

여성이면서 신인, 장애인이면서 신인, 청년(40세 미만)이면서 신인인 경우엔 20%의 가점을 준다.

독립·국가·참전 유공자에게는 15%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치신인 10% 가산점 배제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임기 중 사퇴해 총선에 출마함으로써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아울러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