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처리
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 등급제 도입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 과정에서 실적평가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성과평가 항목 가운데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을 현재 70∼95%에서 80∼95%로 높이고, 경력점수에 대한 반영 비율을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경력점수는 근무기간이 길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로, 경력점수의 비율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또 각 부처 장관은 인사혁신처의 가이드라인이나 부처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정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을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은 매년 초 평가제도와 절차, 승진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개정해 신설된 인사조직 직류의 2차 시험 과목으로 인사·조직론을 추가하기로 했다.

나머지 1·2차 시험 과목은 다른 직류의 시험 과목과 동일하다.

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공인검정시험 없는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의 외국어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별도의 어학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들 언어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아닌 면접시험을 통해 언어 능력을 측정했다.

이밖에 경력 채용 과정에서 방수산업기사, 수산물품질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분야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